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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5월 17일자로 한민구(韓民九 62세) 서울대 교수를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同 위원회의 위원 17명을 위촉했다고 밝힘
* 녹색인증심의위원회 구성(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8조)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 관련 업무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관계부처 추천) 등 15인 내외
금번 신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민구 신임 위원장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지정한 9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녹색인증 평가시 세부 평가기준 및 확인기준’을 승인하는 등
6월초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녹색인증 발급*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마침
* 녹색인증 처리기간(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4조) :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여부 결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신임 위원장은 “녹색인증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으로 녹색투자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우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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