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서울 주요 대형 장례식장과 함께 상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4일 개정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조문객 수가 많은 대형 장례식장이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는 22개 장례식장,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시민단체 등 27개 기관이 참여하며, 장례식장이 직접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1회용품은 전부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분리배출한 1회용품은 제조사(한국플라스틱용기협회)의 책임 아래 수거해 재활용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흔히 쓰는 종이컵의 경우 25개를 모으면 35m 화장지 한 롤을 만들 수 있으며, 합성수지 반찬접시 50개를 모으면 28cm☓54cm 크기의 모종판을 만들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장례식장 중 배출량 집계가 어려운 8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장례식장에서 1년간 사용한 1회용품만 재활용해도 35m 화장지 112만 개, 모종판 117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지역의 성과를 토대로 6대 광역시로 협약을 확산하고 1회용품 제작 사업자와 이를 모아서 버리는 장례식장을 상대로 상례 1회용품에 대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는 (사)녹색소비자연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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