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한다. 또한 환경부는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6월 국제 사회에 약속하였으며, 이번에 수정할 로드맵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됐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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