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힘쓸 것”이라면서, “무신고 수입식품(축산물 포함) 등을 불법으로 반입·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이들 제품을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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