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강유진 기자]
바이오차를 이용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농가를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 참여 농가를 8월 17일(화)부터 9월 16일(목)까지 추가 모집한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16가지)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신규 등록하여 자발적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상반기 공고 시 빠져 있던 바이오차 활용 기술에 대해서 우선하여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식물계(나무, 초본, 왕겨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 ▲ 바이오차 <사진제공=농식품부> |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①350℃ 이상 가열(열분해 또는 가스화) ②H/C(수소/탄소) 분자비(molar ratio) 70% 미만인 제품으로, 적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바이오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은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누리집(www.fac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축분계를 추가한 바이오차 기술 개발을 확대하여 농업분야 탄소 배출 저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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