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생산에 재투입되는 재생 합성수지 사용량 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경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전자제품의 제조에 재투입하는 경우 투입한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폐가전제품의 재생 합성수지 사용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활용의무량이란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인계·재활용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무량은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출고량,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며, 폐가전제품 재생 합성수지를 제품의 생산에 재투입하는 양만큼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활용의무량이 차감하게 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야한다.
2014년 기준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9000톤으로 가전제품 체 출고량 82만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전화단말기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실여건과 유럽연합(EU)에서도 스마트폰이 정보‧통신장비군으로 관리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향후, 재활용의무량이 차감되면 의무대상자의 부담이 완화되므로 의무대상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및 재생 합성수지 사용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생원재활용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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