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양치유 사례 <제공=해양수산부> |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했다. 아울러 5월에는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해양치유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해 나갈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해양치유관리단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관련 사업의 창업·경영 지원,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어촌 주민지원 사업 시행 등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치유관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치유산업이나 관련 정책분야 전문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해양치유에 관한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해수부는 내‧외부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응모기관들의 업무실적 및 경영여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를 거쳐 해양치유관리단에 적합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치유관리단 신청방법 및 양식 등은 해수부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6월 22일까지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시범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산업이 신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역량 있는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면서, “해양치유관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해양치유산업현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