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짜 환경보전 이제는 멈춰야할 때

글. 이창석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교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4-25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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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일환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자연보전 재원을 마련하고, 인간의 개발행위에 의한 생태계 훼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 · 징수하여 생태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자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을 반환해 주고 그 기금을 활용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인 생태계 보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시행된 도롱뇽 서식지 이탄습지 보전사업 안내 간판.

④번 장소가 도롱뇽서식지라면 완충지대는 이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계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를 감싸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장소를 도롱뇽서식지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안내판에 언급한 제목대로 이탄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선정이 중요한 습지를 간직하고 있는 산 58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진정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진 1).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바르게 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바른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전문가는 오랜 기간 해당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실적 (논문)을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끼리 모여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들끼리 심사를 하여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 생물권보전지역의 구획 구분.

☞ 핵심지역 (core area): 보존 목적을 위해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하고 장기간 법적 보호를 해야 하는 지역
☞ 완충지대 (buffer zone): 핵심지역을 둘러싸 보호하고 연구, 교육, 관광이 허용되는 지역
☞ 전이지역 (transition area): 주거지역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지역
* 출처: UNESCO MAB

▲ (그림 2) 하천에 적용된 보전지역 구획도.

하천은 본래 수역생태계 (stream ecosystem)과 수변생태계 (riparian ecosystem)가 조합된 복합생태계, 즉 경관 (landscape)이다. 이러한 하천의 생태적 체계에서도 수변생태계는 수역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천이라는 선형의 생태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가 선을 횡단하여 구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 하천을 에워싸는 형대로 설정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여기 보전지역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그림 1), 특히 선형 습지인 계류의 보전지역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제시한다(그림 2). 이미 1990년대에 발표된 개념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환경행정이 아쉽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 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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