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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기한 내에 실적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시간외 근무(18:00~20:00) 및 토요일인 휴무일에도 가능하다.
폐기물 감량화 실적보고란 대상업종 음식료품 제조업 등 18개업종(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참조) 대상규모 지정폐기물 100톤/년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년 배출한(최근 3년 평균기준) 업체가 폐기물감량계획 수립 및 전년도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배출량.감량.재활용량실적 내역을 관할 시군이나 환경청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기한내에 미제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교육일정이나 기타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02-3153-05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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