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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지 프라임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
‘지하안전법’ 시행과 주요 개정사항
2014년 8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싱크홀(Sink Hole) 현상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지반침하 사고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안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절차와 상황에 맞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지하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안전법의 시행을 통해 지하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이 수개월씩 지체되면서 인력 부족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지하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대통령령 제30338호, 2020.1.7, 일부개정, 2020.7.1. 시행).
특히 굴착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 등은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재협의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0조).
그동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매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조사 내용을,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과 주요 제도
오늘날 ‘지하안전’과 ‘환경’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정한 개발사업의 경우 최근에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이외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다.
최근 잦아진 도심지의 땅꺼짐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지하수위가 낮아지거나 도심지 굴착공사 중 급격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주위 지반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지반침하(함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제도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양자를 상호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줄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각 근거법이 다르고 그 평가의 대상과 목적, 취지 등이 다르다. 따라서 일정한 개발사업의 경우 두 가지 제도가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다. 현재 18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2가지(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산지의 개발사업)를 제외하고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분야에 해당한다.
또한 지하개발과 관련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수환경 분야의 수질 부문(지표·지하)과 토지환경 분야의 지형·지질 부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령, 수자원 개발사업처럼 두 가지 영향평가의 대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 행정절차상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에서는 승인이 되어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된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서 검토나 협의 절차 과정을 통합하거나 상호 동시검토 등을 고려함으로써 절차의 집중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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