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고물상 종사자들 분개한 ‘자원순환법’ 딜레마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9-04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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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높이는 ‘촉진법’ 주장

야·산업부,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 ‘기본법’ 고수

 

 

 전국 200만 고물상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롭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 법안 제목을 두고 기싸움을 펴고 있다. 그 내막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정부의 밑그림은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연간 수 조원의 경제가치 창출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처,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배출을 막아 환경부하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들끓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을 차단할 수 있고 님비현상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해양배출금지 등 당면 국제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청사진이라면 그만큼 막대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자원순환의 궁극적인 목표인 폐기물에너지화,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키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잡겠다는 뜻이다. 폐기물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가공, 처리해 생산한 에너지를 말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현재 부처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등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연간 매출 3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자원 재활용산업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자원재활용 관련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환경부의 자체가 힘이 없는 밀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재활용 관련 순환법이 환경부분에 대해 규제받는 것조차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싸움 팽팽

 

 ‘자원순환관련법’ 이해관계의 충돌로 표류하는 것은 자원재활용 시장에서 당근을 놓고 마찰은 주무 부처에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중 하나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 법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폐자원의 순환사용을 제도화해 천연자원·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뒷받침 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순환형으로 바꾸고 관련 업계를 지원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 자원순환사회 형성 개념도
다만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싸움이다. 이 부처는 순환자원 범위 확대, 폐기물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종료인정, 재활용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활용가능 자원이 별노력없이 편의데로 곧바로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됨으로써 그 수명을 다해 천연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징수된 매립·소각 부담금을 재원으로, 고품위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촉진하고 늘어난 순환자원의 고품위 재활용과 수요처 확보를 위해 순환자원 품질인증과 사용확대,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재정·기술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사회구성원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며 단순히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만 완화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성이나 안정성의 고려없이 단순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해당물질을 순환자원이라는 미명 하에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U, 일본 같이 폐기물 종료기준이 있는 나라도 용도의 확실성·시장성·안전성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종료를 인정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 행정 업계 반발

 

 정부와 업계 제안은 법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 명칭에도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으로 새누리당과 달리 순환자원이 폐기물에 선행하는 개념이 필요한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기본법을 새누리당과 달리 국가 및 지자체 책임있는 중요한 일로 못을 박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사업자 위상을 생산자가 주체, 자원순환사업자는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을 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생산자와 자원순환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타 법령 정비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아울러 촉진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폐기물 부담금을 높이고 매립을 제로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안에 규제를 받아왔던 재활용 관련규정들을 별도 분리해 재활용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촉진법 제정은 재활용업계 관련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이를 재가공 처리해 완성업체에 공급하는 재활용가공업계가 또 하나의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업계는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과도한 행정규제 및 과징금을 물수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의 주장에 반기를 들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원순환 경제성 가치와 환경 존중해야

 

 최근 전국 200만 재활용업 종사자 모임인 자원재활용연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해 재활용업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도 규제에 묶이게 됐다”며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회원사들도 독기를 품었다.자원순환 관련 촉진법은 수년간 업계가 요구해온 미래 지향적인 기본법 마련 요청과 완전 배치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업계 모범기업인 신세기바이오그린 김용범 사장은 “정부 부처까지 밥그릇 챙기기에는 우리 업계가 혼란스럽기때문에, 자원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 업계는 기본법 제정을 사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부도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강하며, 제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산업계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경부가 주장한 자원순환 목표관리 및 부과금 제도, 폐기물매립 부담금 제도의 경우 대상이 제조업이어서 고스란히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및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수평선을 좁히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기존 환경법과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규제보다는 산업계를 지원하는 관점의 자원순환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환경부와 다른 길을 가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속에 또 하나의 난립,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환경오염에 소용돌이로 휘말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하나의 혹부리 영감과 같이 혹 하나가 더 붙을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궤도를 수정해야 맞다고 했다. 또한 자원재활용연합회는 더 이상 이견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존중하고 경제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업계가 더 이상 혼돈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작심한 듯 환경부 보다는 산업부의 쪽으로 기울려진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단순하게 전체자원순환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머물수 밖에 없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중 생활분야 재활용률이 반을 넘겼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폐기물발생량이 OECD 국가중 3번째로 많고 여전히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비중이 높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독일과 일본의 60% 수준. 그만큼 자원순환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로서는 크나큰 역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원빈국인 우리 실정에서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원순환연대 정책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나, 행여 부처이기주의와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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