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보육공백 방지'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핀셋지원…17억 원 투입

재원아동 감소로 고용유지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 2455개소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8-16 2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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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 간 17억4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가정)이다.

 

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핀셋지원해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아반(만0~2세)’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컨대 ‘0세반’의 경우 기존에 반별로 월 20만 원을 지원 받는데, 7~8월에는 50%(10만 원)가 추가된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000원, 유아 1인당 17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7월12일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휴원 중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 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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