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두 가지 기본계획은 모두 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과 환경산업을 연계한 주요정책과 구체적인 시책을 담는 중요한 사업이다. ”
건교부와 환경부, 정책의 출발선에서 마주하다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제1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비하여 건설과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폭넓은 범위의 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정책은 그 가운데 일부로서 포함될 것이다. 즉, 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과 환경의 주요쟁점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분쟁사안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 한다. 반면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발생억제, 적정처리 등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시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마침 이 두 가지 기본계획의 적용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일하므로써 그 어느 때보다 조화와 협력이 가능한 기본계획의 마련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입장에서 건설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건설산업의 구축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개발과 환경의 균형적인 국토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환경부문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과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과제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2001년 수립된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간단한 선언적 계획이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정책적 사업 및 과제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금번 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시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분야에서 두 가지 기본계획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책추진의 기조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점으로부터 재활용 촉진,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적정처리의 3가지 방향에서 시책이 제시되고 있다. 즉, 과거 정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비롯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며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량을 재활용 통계로 산정하는 기준상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아울러 양적인 재활용 추진으로부터 질적인 재활용으로 정책추진의 방향을 전환하여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양적 목표달성에 주력하였으나, 향후 5년 동안에는 양적인 재활용 촉진으로부터 실제로 건설산업과 환경산업의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질적인 재활용 촉진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품질이 확보된 순환골재의 경우, 실질적인 건설현장의 사용율을 정책추진의 목표와 관리대상으로 설정·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의 전제로서 발생억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시설물의 계획, 설계단계로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 방법 및 지침 등이 작성될 수 있는 기술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유해, 오염된 건설폐기물 즉,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유류 오염 토사 등에 대한 관리강화와 활용대책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림과 같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목표, 그리고 3대 촉진정책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 아울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2대 추진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순환골재 실질 재활용율 제고 필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의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적용비율의 확대방안에 대한검토 사용에 따른 주체별 인센티브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검토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검토사항으로도 추진한 바 있다. 2005년 1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보조기층용에 한하여 순환골재 10% 의무사용량을 규정한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사용량의 점진적인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 및 인프라의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근본적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을 주요 시책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실질재활용률 제고가 주요 추진정책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실질 재활용률이란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재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서 도로보조기층용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시공자 및 발주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하는 양을 수치화하여 재활용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기본정책에서는 발생→처리→생산→재활용에 이르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양을 재활용률의 산정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도로 보조기층용 이상의 용도로 한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도로 보조기층용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도로보조기층용 이하의 골재 품질은 지금까지 단순 파쇄에 의한 처리를 실시하여도 소정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으나 도로보조기층용 이상의 골재는 양질의 제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파쇄의 단계 및 이물질 선별 공정의 관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도로보조기층용 이상의 골재를 공급함으로서 유상 판매에 의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매년 산출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과 별도로 도로보조기층용 이상의 용도에 한정하는 골재의 건설현장 적용률을 실질 재활용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산정방식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종합정보시스템(CWMS)을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 정책추진 필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일반쓰레기 및 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비하여 발생량의 증가율이 매우 높고 점유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정책은 가장 먼저 그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 건설폐기물의 정책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발생 폐기물이 감소될 경우, 정부에서도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감량화 방안은 시설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시공 등의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 등 공법 또는 지침 등의 제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정책추진 필요
시설물은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자재를 사용하며 이러한 재료의 선정은 시설물의 기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각종 건축재료의 경우 신축 및 적용시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체 및 처리과정에서 비산 및 오염에 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성상 또는 재료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물질 및 오염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질이 포함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제품의 품질저하 및 2차 오염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유해성분 및 오염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불법매립 및 투기를 억제하여 국토환경의 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주제를 위한 조화와 협력
건설환경기본계획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 동일한 기간에 수립되고 있으며 계획의 적용기간도 동일하다는 것은 좋은 시기적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건설환경기본계획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주체 및 관점이 건설과 환경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의 주제를 각각의 입장에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며 정책의 방향을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과 환경의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계획의 제시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