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폐유리병 재활용 인프라 구축

- 화장품 유리병 EPR대상 품목 포함-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8-18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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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석금수 부회장
“불가 몇 년 전만해도 국내 유리병 재활용은 정부 혹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유리병용기로 제조되어 있는 음료수를 구입할 경우 음료수 제조 회사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판매하기 전까지만 A/S를 책임졌으며, 음료수를 먹은 소비자 및 정부가 음료수병의 재활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서 이러한 재활용 체계는 한계에 다 달았고 정부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선택, 구조개선 등을 통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를 ’03년 도입한 것입니다.”

(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석금수 부회장은 EPR제도가 생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2년부터 유리병·금속캔·종이팩·전자제품등 일부 용기·포장재와 제품에 대해 재활용을 전제로 제품생산자가 (이하 ‘생산자’라 표현함)소요비용을 미리 정부에 예치하게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환급하는 ‘예치금제도’를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예치금 전액을 환불받는 다는 것은 폐기물의 속성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생산자들은 예치금제도가 납부의무만 있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였으며,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가 직접 부여되지 않으므로 예치금이 실제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거나 비슷할 경우 회수·재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한계도 노출 되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EPR제도이다. 생산과 판매만을 담당했던 생산자들은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EPR은 OECD가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며 오래전부터 독일·프랑스·영국 등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고 동부유럽 및 남미지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석금수 부회장은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PR하에서 생산자는 폭넓은 개념으로 원료업자, 제품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생산자의 책임을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주책임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즉 유리병의 경우 생산자중 시장에서 제품, 포장재의 디자인 및 설계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는 자가 주책임자로서 재활용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PR 제도는 출고ㆍ수입 실적에 따라 일정량을 재활용 의무량(올해는 70.8%)으로 부과한다. (전년도 실적 3억 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상반기 수입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업체 면제)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량에 대해 산정해야 하나, 당해연도 출고량을 확정할 수가 없어 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불가함으로 부득이 ’04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재활용의무량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 부과하고 당해연도 재활용의무량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곳이 (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회장 / 김원배)이다. ’04년 유리병재활용공제사업 추진주체로 탄생해 공병 처리와 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으며 ’05년 한해 약 3억 5천 4백만kg의 유리병을 재활용하였다. 석금수 부회장은 “협회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재활용공제사업의 주체로서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납두된 재활용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가 폐유리병을 적법하게 재활용하였을 경우 재활용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법정 재활용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유리병재활용의무생산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저희 협회 회원사들은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수탁자로 나뉩니다. 한 협회에서 두 이해당사자 존재하는 것이죠.” 재활용업체의 지원되는 비용이 많으려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내야할 분담금이 많아져 협회에서 둘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협회는 개별의무생산자나 재활용업체가 할 수 없는 전국적인 폐유리병 회수·처리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의 재활용정책이 비용·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유리병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재활용 EPR 대상유리병과 함께 재활용되고 있으나 EPR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 유리병을 올해 1월 1일부터 EPR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 촉진에 일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석금수 부회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홍보·교육사업, 재활용연구사업 등을 펼쳐 유리병재활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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