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8-09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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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8(금)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폐아스콘은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 재생아스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 재활용 가치 및 자원절약 효과가 크나, 발생량의 98.4%가 파쇄분쇄하여 성복토용 등으로 단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하였다.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건설공사 등의 성복토용 등으로도 사용하여 왔으나, 도로공사용으로 한정된다.
공공기관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일정량 이상의 재생아스콘(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이 의무화 된다.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도록 하였다.
절삭(切削)되어 배출되는 폐아스콘(40㎜ 이하)은 파쇄분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원료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순환골재 생산없이 재생아스콘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하여는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현실화하였다.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폐아스콘 발생량의 1.6%정도만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3%이상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순환골재는 사용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함에도 “재생골재”라는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및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 출연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업체)가 추가된다.
순환골재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4㎞이상에서 1㎞이상으로 확대하였고,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건설공사를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대상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무사용 이행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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