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활용실적 허위제출한 재활용사업자는 향후 3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24일 "EPR에 참여 중인 47개 재활용사업자 조사결과 7개 업체에서 계량표 오류 확인가 확인되었다"며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고, 계량기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하게 된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금속캔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이러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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