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 은 7월 3일 대전 ‘모임공간 국보’ 회의실에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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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O안전관리 교육 <사진제공=국립해양생물자원관> |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이다.
대부분의 LMO는 아직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생·번식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국내로의 유입 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미승인 LMO 유출시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LMO에 대한 인식 함양과 관계기관 종사자의 검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출·유통관리종사자를 위한 LMO법 이해(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성윤 박사)’, ‘GM 유채 불법 유통 위기 대응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손수인 박사)’,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국립생태원 이중로 박사)’, ‘미승인 LM 양서류 불법유통 사례 적발 및 사후 처리(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한철 박사)’ 등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현장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LMO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와 발전방향 논의 등 현장 검사자의 의견도 들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경검사 관련 공무원의 검사 능력 함양과 국경검사 현장에서의 검역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향후 지속적인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LMO 수출입단계의 검사 전문성 향상과, LMO 불법유통의 사전차단 능력 함양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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