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갯벌'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28 11:03:16
  • 글자크기
  • -
  • +
  • 인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 법률의 적용범위를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과 그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고, ▲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선사의 파산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