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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월에 발생한 안동 직박구리 집단폐사(왼쪽)와 올해 1월에 발생한 아산 야생오리 집단폐사(오른쪽) <사진제공=환경부> |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동일지역 2마리 이상, 평균 20마리)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8건(566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년간 발생한 평균 20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폐사 사건 원인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28건(566마리)에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다. ※ 농약 성분: 주로 살충제 원료로 많이 사용되며 카보퓨란(Carbofuran),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카보설판(Carbosulfan), 벤퓨라캅(Benfuracarb)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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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야생오리 집단폐사 주변에서 발견된 볍씨 <사진제공=환경부> |
올해 1월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1월 21일 아산시에서 발생한 야생오리 등 집단폐사의 사체 (22마리)에서도 치사량의 약 45.1배에 이르는 벤퓨라캅과 카보퓨란이 검출됐으며, 사체 주변에서는 고의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볍씨에서 농약 성분 카보퓨란이 치사량 이상(볍씨 1kg 당 924.1mg)으로 검출됐다. ※ 영국곡물생산협회(BCPC)에서 제공하는 카보퓨란 농약 성분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 당 2.5~5.0mg(메추라기 대상) 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에서 총 1,215건(1,971마리)의 야생조류 폐사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동일지점에서 2마리 이상의 집단폐사는 149건(910마리)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29건과 올해 1월에 발생한 3건(경주 떼까마귀, 아산 야생오리, 제주 흰뺨검둥오리 등 집단폐사)에 대해서는 농약 성분 유무를 추가로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하여 2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폐사 대부분에 대해 농약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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