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18.1.15.부터 약 2주 동안 4개 시·군에서 불법엽구(올무, 창애, 뱀통발 등) 수거 활동을 벌여, 총 133개를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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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무<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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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애 |
금번 수거 활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해당 시·군 및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 유관기관 약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진주시, 함안·함양군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작지와 인접한 산지 경계부를 집중적으로 탐색·수거하였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산지 등에 설치된 불법엽구는 야생동물은 물론이고 등산객 등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한 도구로, 설치를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판매 단계에서부터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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