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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년 전 주유소 오버플로우로 인해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문제의 부지 |
<이슈>충전소 토양오염 미해결 왜?
자동차 충전소의 토양오염,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일까?
경기도 광주시 한 충전소의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사건이 25년여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 B씨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에 위치한 ‘새광주 충전소’의 부지에서 1990년대 중반 벙커C유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있었다는 것.
이곳은 원래 1990년대 중반까지 중질유인 벙커C유 저장탱크가 있었던 곳으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오버플로우(Overflow, 넘쳐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K 직영 대리점인 동보석유(주) 광주사무실도 함께 자리했다.
사고 당시엔 벙커C유가 가격이 저렴한 반면 열량이 높아 화력이 좋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아파트에서 사용된 주된 연료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도가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보다 높은 관계로 수도권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저장탱크 자리에 충전소 지어 운영 중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 초반 이곳 광주영업소 하치장 저장탱크에서 중질유 8000L(40드럼)이 유출된 것이 일부 목격자의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유조차에서 저장탱크로 문제의 유류를 옮기다가 기름이 넘쳐난 이른바 오버플로우 사고가 발생한 것.
이후 1990년대 후반 SK에서는 광주영업소 사무실 및 저장탱크가 있었던 부지에 자동차용 가스 충전소를 지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말하자면 충전소 지하가 여전히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20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오버플로우 사고 때 영업소에 근무했던 탱크로리 기사 등 모두 3명이 직접 제보자들에게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고 이듬해 개울 너머에 있는 논의 벼가 1/3가량이 죽어 농사를 망쳤다고 주장했던 농민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재 ‘새광주 셀프 주유소’는 광주시청의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가 확인됐지만, 방호벽 하나를 두고 나란히 있는 ‘새광주 충전소’는 특수시설로 돼있어 검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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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왜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만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청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토양오염 복원 등 대책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궁금했다.
B씨 등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토양 오염도 검사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의해 오염토가 발견된 지점은 주유소 탱크나 배관시설과 관련이 거의 없는 방화벽 근처로 이 방화벽이 충전소와 주유소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B씨 등은 “방화벽에 인접한 지역에서 SK측서 실시한 자체 정기검사 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광주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동일한 지점의 검사결과에서는 법정 우려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에 의거, 오염된 주유소 시설의 부지와 인근의 현재 충전소 부지(저장탱크 및 방화벽 등 위치)에 대해 추가적인 토양오염도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충전소에서 선정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기관의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 등은 정기 오염도 조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성 위해 공동조사 등 요구
또한 충전소를 건설할 당시 저장탱크를 폐쇄했는데, 이 때 토양오염 검사를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검사를 했다면 결과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버플로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당국에 요청 한다”면서 “이는 오염 물질이 유출돼 충전소뿐만 아니라 실개천과 경안천 등 주변 지역의 토양과 하천오염이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씨는 현재 여러 차례 광주시청 등에 사실을 제기했고, 한강유역환경청에도 민원을 제기한 후 답변과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담당자는 “B씨를 만난 적이 있고 충전소 옆 주유소 현장의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오는 3월 말까지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반면 충전소의 관계자는 “11년 정도 근무했는데 충전소 지하 토양이 오염됐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당국에서도 정밀검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을 보면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로 규정돼 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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