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공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돈 농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신경민, 심재권,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상헌,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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