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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악재로 퇴색되는 모양새를 보인다. |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차원에서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을 새로 만들었고, 화학물질 관리 강화 차원의 화평법(화학물질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까지 새롭게 등장했다.
3년 전부터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최근 들어선 오존과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가 지목되면서 관리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유해화학물질) 수출 규제 움직임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화평법‧화관법 등의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생활 속 곳곳에도 유해한 화학물질이 숨겨져 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에게서 유해화학물질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간에겐 유해한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생태계에선 꼭 있어야 할 성분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책임 떠넘기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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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수반한다. |
1200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화학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에서 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널리 알리고 있는 셈이다.
문동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금호석유화학(주) 대표이사)는 협회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자국의 국민 건강보호와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강화되고, 국내에서도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변화로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개원했다.
류연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테러의 예방, 대응, 사후조치, 연구개발, 교육 등을 통해 ‘세계가 배워가는 화학안전관리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한국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2015년 발간)’에 따르면 2012년 9월27일 발생한 경상북도 구미 4공단의 ㈜휴브글로벌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직접 원인은 작업 노동자의 실수였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생각과 감독 당국의 허술한 관리, 지자체의 재난사고 초동대처 미흡 등이 문제를 키운 인재였다.
2012년 9월 이전에 이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09년 6월에 한 직원이 불산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고압호스를 연결하다 접속 부위가 펌프 압력에 의해 순간 분출하면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작업을 하던 직원이 손과 가슴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업체에서는 노동자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 신고를 해 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의 불산 취급 사업장 목록에서도 빠졌었다.
초기에 이런 문제점들만 잘 해결됐다면 근로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구미시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판단도 지역 피해를 키웠다. 사고 발생 4시간 40분이 지난 후에야 주민대피령을 발령했다.
심지어는 정확한 가스 농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주)휴브글로벌과 50m 이내 기업은 휴무해 주시고 그 외 기업은 정상 조업 시행’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
정부 유관 기관들의 오판과 책임 떠넘기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구미시가 주민들을 귀가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불산이 함유된 미스트(안개) 형태의 증기가 관찰되었음에도 심각 단계의 위험 경보를 해제했다.
정부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도 도가 넘는 수준이었다. 압축가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여줬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미흡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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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
실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7월17일 상반기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남지역의 경우 대륭기업(주)김해공장, 이람화학, 날코코리아(유)양산공장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또한 ㈜성광금속, ㈜삼양로지스, ㈜써테크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받지 않았고 ㈜신세기기업, 동아타이어공업(주)북정공장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는 등 총 19곳이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역의 경우 엘에스특수(주), ㈜승원특수운수, ㈜케이지물류 등 1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에너바이오(주), ㈜신양티아이씨 등 3곳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영진화학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등 총 16곳이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역의 경우 ㈜대강선재, 태남홀딩스(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경기색소, 영진운수(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서, 엘에스메탈(주)부산공장과 더존테크창원볼트 등 3곳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적발되는 등 총 9곳의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가고 위반업체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서 ‘부적합’ 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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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외영향평가서 부적합 판정 꽤 발견 <자료=환경부> |
2019년 1∼6월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 중 심사완료 건수는 총 953건에 달했고, 이중 1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11건 중 1건, (사)안전보건진흥원 9건 중 1건, 환경안전코리아(주) 19건 중 3건, ㈜엔코아테트웍스 8건 중 2건, ㈜켐토피아 17건 중 2건, ㈜한솔이엔지 2건 중 1건, ㈜하이텍환경 23건 중 1건, ㈜한국환경진단연구소 33건 중 2건, ㈜화학안전연구소 6건 중 1건, ㈜희성엔지너어링 17건 중 1건, ㈜씨피에스연구소 244건 중 2건, 정현이앤에스(주) 3건 중 1건, ㈜한국RMC 18건 중 1건 등이다.
화관법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는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설계, 설치단계에서부터 취급시설이 사업장의 외부영향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환경안전제도 도입을 취지로 추진돼 왔다.
여기서 ‘장외’란 독성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의미하고, ‘장외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영향범위’란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어려움 ‘환경규제’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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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환경부> |
일본 정부는 7월4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료부품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감행했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대상은 불소처리를 통해 열안전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플루오린화 폴리아미드’,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료 ‘포토리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원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다.
한국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2019년 5월 기준 각각 플루오린화 폴리아미드 93.7%, 포토 레지스트 91.9%, 에칭가스 43.9%이다.
일본은 3가지 품목에 대해 기존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개별적(계약건별) 수출허가’로 전환을 한 바 해당 물품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당국에 허가신청 및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절차는 통상 9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자 “왜 국산화를 하지 못하느냐”는 질책이 나왔고, 산업계는 ‘환경규제’ 때문에 국산화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7월7일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화학물질) 환경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쉽지 않고, 업계에서도 에칭가스 자체 생산 포기를 권유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국내 재료 회사에 대해 기술력‧비용 등을 이유로 기술지원에 소극적이고,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질 관리법 일명 ‘화평볍, 화관법’이 너무 깐깐하다보니 국산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등의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마치 ‘환경규제’가 수출규제의 범인인양 호도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복규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환경부의 즉각적인 대응도 나왔다. 환경부는 7월8일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화관법 개정 이후 화학사고 4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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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 화관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공장 신‧증설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78.4% 증가한 반면, 화학사고는 41.5%가 감소하는 등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면서도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연구용‧시험용 시약은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시범생산용 시설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신소재 개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반도체 업체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한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제작 시 안전‧오염관리 노하우 부족으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며, 생산설비가 모두 일본제로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이다.
아울러 반복된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지역 우려‧민원 증가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합리적‧과학적으로 검토해 시설의 신‧증설을 인‧허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담보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 국산화 노력이 활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중소‧영세기업에게 규제이행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학물질 등록비 고액 논란
새로운 화학물질 등록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부에 의무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은 기존 500여 개에서 70100여 개로 확대된다.
일각에선 화평법이 EU의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REACH)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높이며, R&D의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 작업만 8∼11개월이 걸리고, 정보공개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자료 활용 등으로 등록비용 경감 및 최장 20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 부여로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입장이다.
등록된 기존 화학물질 343종 가운데 등록비용이 파악된 61종을 분석한 결과,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또한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7000여 종은 한꺼번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단계적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영업비밀 정보는 국외 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해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 ‘VOC’
오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가 지목되면서 사업장에서의 VOC 관리도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7월16일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 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저감에 중점을 뒀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먼저 원유 정제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했다.
첫째로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셋째,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수준(2403㎉/S㎥)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가 크다.
또한 사업장은 ‘광학 가스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 CCTV 설치와 촬영 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관리대상 페인트 57종 추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해 VOCs 배출 저감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되어 2020년 1월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바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톤에서 2015년 92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2015년 13회에서 20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는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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