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호수 인명구조장비함 체계적 관리한다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04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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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3일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2019 지역안전지수 공개 추진계획, 재해복구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방안  

 

안전기준의 사각지대로 있었던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명구조장비함은 전국에 약 1만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지자체 등에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유지‧관리 및 점검 기준을 명시한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내년 5월까지 인명구조장비함 정비를 완료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인명구조장비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외에 소방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하여 여름철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 지역안전지수 공개 추진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6개 분야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지역안전지수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설명력이 다소 부족한 일부 지표를 제외하는 대신에 다양한 행정통계를 추가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의 실적을 시범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12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및 예산 조기집행


태풍 ‘링링’ 및 ‘미탁’으로 인한 피해지역(12개 시도, 71개 시·군·구)이 가능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사업 발주와 공공자금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공시설 피해 3301건중 소규모 사업은 설계, 공사계약 및 선급금 지급 등을 가급적 연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중규모 이상 사업은 실시설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 지급 등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논의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한파 인명피해 우려가 큰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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