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 안전성 강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짓거나 고칠경우 안전관리 기준 확인 받아야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26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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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증축 하거나 수선할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받아야하며, 공사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고, 수선한 경우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했을 때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만약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을 제조, 수입할 경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그러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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