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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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❷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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