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2-03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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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하였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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