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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야간 산불 현장 <제공=산림청> |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7일 오전 1시 37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1642 인근에서 야간산불이 발생해 3시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117명(예방진화대40, 공무원40, 소방 25, 의용소방10, 경찰 2)을 긴급 투입해 4시 30분경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규모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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