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을 안내했다.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한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은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고분자 매트릭스(macromolecular matrix)를 이용해 시험물질 적용 후 혼탁해지는 정도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해 안 손상 유발 물질을 식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3R 원칙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으로 사람·동물·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산업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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