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공개

4165품목 정리, 1009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2-17 10:35:34
  • 글자크기
  • -
  • +
  • 인쇄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5년 주기(1주기 2018∼2023)로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자료 ▲품질관리자료 ▲표시기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에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2018~2021)간의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도 함께 담았다.

식약처는 지난 4년간 품목갱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강화를 위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과 안전성·유효성 재확인을 위한 임상 재평가 공고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아스피린제제(진통제)’ 등 105개 성분(2265개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개선 등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명령했고,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제제(기관지천식약)’ 등 총 9개 성분(6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의 재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특히 2021년에는 총 38개 성분(1009개 품목)에 대해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명령했으며, 처음 3년간(2018∼2020)의 총 67개 성분(1256개 품목)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본격 운영 4년 차를 지나며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주기적·체계적 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등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가 일정 수준 정착 단계에 도달한 결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1주기(2018∼2023) 대상 총 4만6064개 품목 중 4년(2018∼2021)동안 63%(2만8857개 품목, 누적)를 진행했다. 2021년까지 4년간 품목갱신이 진행된 2만8857개 품목 중 1만7461개 품목(61%)의 갱신이 완료됐으나, 1만1396개 품목(39%)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정리됐다. 2021년의 경우, 품목갱신 대상 8405개 품목 중 4240개(50%)품목은 갱신됐고, 4165개(50%) 품목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정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갱신 결과 공개가 업계의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허가·신고 품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