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형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설치해,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활용되는 안전시설로 200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번 표본점검은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물 자체와 추락방지시설의 노후・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전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3만8610개소 중 설치된지 오래된 5026개소(13%)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시・도 소방본부별 전담반을 구성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103개소(2%)에서 불량사항이 확인돼 조치명령 117건, 과태료부과 3건, 건축법 위반 담당기관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경미한 사항 76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불량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불량(49%)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물 적치(19%), 완강기 등 피난설비 불량(15%), 발코니 노후(12%),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추락방지시설 불량은 개방 시 경보음을 내는 장치의 배터리 방전이 가장 많았다.
한편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중기준을 추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영업주 스스로 점검해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영업주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