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농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한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1-19 10:45:07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금) 오후, 에이티(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