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사용승인 후 30년, 50년 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1620개소 점검 실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3-31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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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0월까지 각종 법령등에서 정한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0년, 1990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단독주택 1395개소, 공동주택 158개소, 근생 등 기타용도 67개소 총 1620개소이며,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점검참여 유도를 위해 점검대상 건축물에 사전안내문과 의견청취문을 발송해 점검내용에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1차로 건축사 등 건축관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하고 구조에 중대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검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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