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한다

국제수준의 제품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 지침 제공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07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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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에 맞춘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과 성능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제정·발간했다.

 

▲ 앵커타입 골절합용 나사를 사용한 외과적 치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는 골절된 뼈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일반 골절합용나사와 달리 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 등을 뼈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사로 2020년 9월 기준 제조 21건(19%), 수입 90건(81%) 허가를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은 기존에 일반 골절합용나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던 ‘앵커타입 골절합용 나사’에 대해 형태 및 사용목적 등 제품 특성에 맞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시 필요한 시험항목(피로도, 결합력 평가 등) ▲시험방법 및 예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내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국제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해 제품개발 신속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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