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2014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도 생태계 파괴라는 우려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도 이 사업은 재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정부 산하 기관들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2017년 6월 19일 감사원과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결과,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양양군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 일부를 부당한 방식으로 체결해 최대 36억 2697만 원 상당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했고, 양양군수에게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엄중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판결과 다른 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2017년 6월 15일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용을 결정한 바가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95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53대를 비롯해 지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587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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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 조감도 <사진제공=박그림>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동식물 및 특별보호구역 훼손을 우려해 2012년과 2013년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2014년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면서 2015년 9월에 이를 '조건부 승인'했다.
정부 기관들이 각각 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여 혼선이 빚어진 상황에서, 학계와 환경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고 비판의 견해를 전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이번 감사 결과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 지자체 사업 절차의 하자를 용인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다"며 "절차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며, 감사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 위원들은 사퇴하며 중앙행심위의 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2017년 6월 15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식물 전문가인 전영우 위원장과 동물 전문가인 김용준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두 위원과 함께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이상석 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영우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문화재위원으로서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항의하고 행정적 간섭으로부터 자연유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사퇴를 결정했다"며 "문화재 보호법 제3조에는 원형보존의 원칙이 가장 먼저 언급되며 활용은 그다음으로 언급한다. 보존과 관리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가치에 매몰돼 생태 가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며 "지리산 반달곰 복원하는데 약 200억 원 예산이 든 것처럼,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전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 사업으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사업의 향방이 현 정부의 환경 정책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산의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는 게 문화재 보호법의 입법 취지이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활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중앙행심위의 견해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견해는 전제가 잘못됐다. 문화재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4조 3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재 보호법 제5조 1항-
'문화재 훼손 지양'이 전제된 강력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경제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인 개발을 줄이고,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따라 만든 것이 문화재 보호법. 이것이 나의 주관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조사를 마친 후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 어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는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에 근거한 결정이므로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다. 보존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활용만 바라본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불신한 것이며 문화재 보호법을 무시한 셈이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
설악산은 어떠한 인공시설물도 가져다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설악산은 특별한 곳이다. 그래서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총 다섯 가지의 형태로 중복 보호 지정해 놓은 곳이 설악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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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을 맞은 설악산. 구절초 하얀 향기가 그윽할 것이다. <사진제공=박그림> |
우선 국립공원이란 무엇일까?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 2항-
국립공원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를 엄격한 보존으로 해석하여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안에 마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등산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안에 공원마을지구나 공원환경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개발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독특한 생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는 곳이나,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 중 약 23%이고, 국토 전체 면적의 약 1.5%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한 구역은 전체 면적 중 약 84.3%이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서 넓은 면적이다. 이는 국내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 면적 중에서 약 20% 정도이다. 환경단체에서 유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큰 이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생태계를 지닌 곳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역을 뜻한다. 1982년에 설악산이 국내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 지역 등으로 나뉘어서 인위적 접근이 허용되는 장소와 아닌 곳으로 구분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개발할 수 없는 핵심지역으로 분류하는 면적이 크다.
핵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은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악산에서는 매우 많은 종의 생물이 서식하기 때문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됐다. 이것만으로도 보존 근거로서 충분하지만, 설악산에서 많은 생물이 사는 것은 독특한 현상이다.
오랫동안 보존한 산림은 점차 안정적인 생태계를 갖추게 되면서 단순한 생물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설악산은 종 다양성 지수(Species diversity index)가 높은 독특한 장소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0.4%인 설악산에서, 산양, 담비, 수달, 열목어 등 수많은 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 99,720㎢,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 39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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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 노선 예정지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 <사진제공=박그림> |
꼭 보호종이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함께 보존할 가치가 높은 생물이 다수 서식한다.
단적으로 케이블카 노선 예정지에 있는 식물만을 짚어보자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Red List에서 멸종위기종(EN)으로 분류하는 개회향, 눈향나무, 취약종(VU)인 주목, 백작약, 세잎승마 약관심종(LC)인 금강애기나리, 만병초, 정향나무, 참배암차즈기, 금마타리, 태백제비꽃 등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한다.
희귀한 생물들이 설악산에서 서식한다는 사실과 환경부에서 설정한 기준을 통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타당한지 판단해보았다. 케이블카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국립공원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진행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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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CN Red List에서 취약종(VU)으로 분류하는 백작약은, 초여름에 피는 흰꽃도 아름답지만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익는 열매도 무척 아름답다. <사진제공=권순호> |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심사를 한다. 환경부의 검토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1.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은 다음 항목을 최대한 회피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산란처 및 분포지
2. 선로 위치는 다음 항목 경유를 최대한 회피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이처럼 희귀한 생물이 서식한다면, 케이블카 등의 인공시설물을 국립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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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면 수많은 아름드리나무가 뽑혀야 한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 베어질 뻔했던 오래된 참나무. <사진제공=박그림> |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 지자체 30여 곳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진행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격이다. 그 후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국내 웬만한 명소에서는 커다란 쇠막대가 곳곳에 꽂힌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관이 훼손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반박의 근거는, 스위스 알프스의 산자락에 설치한 2,500여 개의 케이블카이다. 더불어, 호주 케언스 지역은 열대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카이레일을 설치했고, 일본도 29개 국립공원에서 40여 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지양하는 추세이며, 알프스 등에 건설된 케이블카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것들은 보존을 위해서 설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외 국립공원에 건설한 케이블카 대부분은 최대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외곽에 건설하였다. 반대로 설악산 케이블카는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피하여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설악산은 모든 곳이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이다. 건설한다면 이들의 서식지를 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설악산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케이블카가 더 생긴다면 산을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은 더 쉬워질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과연 보존이 쉬울지 의문이 든다.
케이블카는 절대 보존 대책이 될 수 없다. 설악산은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흙이 벗겨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미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는 설악산 권금성의 현 상황이 근거이다. 과거의 식생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 흙마저 벗겨져서 복원이 어려워졌다.
케이블카는 결코 이상적인 사업이 아니다. 일본의 가미코지 국립공원이나 미국의 옐로스톤,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과 같은 해외 사례처럼 국내 국립공원도 입산 예약제를 실시하여 방문객 감소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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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식생이 무성하던 권금성 일대<사진제공=박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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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과 같은 장소이지만 식생을 찾을 수 없다. <사진제공=박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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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에 눈잣나무 등이 자라며 풀밭이 있었던 대청봉은. 너무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에 치이며 깊은 흙속의 바위를 드러내고 말았다. <사진제공=박그림> |
해외의 사례처럼 입산 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의 한 마디를 인상 깊게 들었기 때문이다.
"매일 당신의 집에, 하루 100명이 넘는 손님이 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2010년 설악산의 방문객은 약 354만 명이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바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설악산 소공원~소청봉 구간만 방문한 사람이 약 252만 명(설악산 방문객의 약 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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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설악산 방문객들의 차량이 빽빽한 주차장<사진제공=박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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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객으로 가득한 설악산 중청대피소<사진제공=박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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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생보호구역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진제공=박그림> |
설악산을 사람들이 사랑하던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많이 찾아온다. 설악산을 그만큼 사랑해서이겠지만,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설악산은 더는 아름답기 어렵다. 케이블카까지 설치된다면 설악산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나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아름다운 설악산,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운 광화문 광장 한켠에 농성장을 세우고 노숙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도 그들 중 한 명이다.
매일 오전 '설악산 천연기념물 제171호'라는 의미에서 백칠십일 배를 올린다. 그는 올해 69세로 매일 고단한 일인 시위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뜨겁고 궂던 지난여름부터 농성장 생활을 하며 몇몇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행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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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백칠십일배를 올리는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 <사진제공=박그림> |
박 대표는 이렇게 농성장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내게 말해주셨다. 지난 여름에도 한 번 농성장을 철거당하고 다시 만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전 정권이 저지른 일을 '적폐'라고 구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태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법률을 어기면서 받게 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는 생태주의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재개까지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세 번째 신화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주의와 같이 개발 행위를 부추기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생태주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관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만들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표를 제출한 문화재위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거리에 나온 생태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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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권순호> 케이블카가 더 생긴다면 설악산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의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 북적이는 사람, 쫓겨나는 산양, 훼손된 자연을 그렸다.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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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방문.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염원하며. |
귀한 사진들을 제공해주신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린기자단 권순호, 이우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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