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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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제공=산림청> |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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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리보호활동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제공=산림청> |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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