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중교통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목표 20㎍/㎥로 설정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11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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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도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실내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고 지역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1일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결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세부 계획을 담은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 업무계획에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 취약·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및 화학안전사회 구축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새롭게 적용한다. 

 

2년에 한 번씩 권고하던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도 매년 한 번씩으로 의무화한다.

다만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시외버스와 지하철, 기차로 한정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승하차를 위해 문을 빈번히 열다 보니 실외 공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중교통 대기 질 기준이 권고 수준이지만 공기 질 측정 의무화 등으로 대중교통 업체들에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처음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매년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계절 관리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 개선된 계절 관리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 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충남에 올해 하반기 시범 적용한 후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기관리권역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으로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0㎍/㎥로 낮추기로 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점검·평가'를 최초로 시행해 결과를 올해 안에 공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 계획도 상반기에 확정하고 중장기 탈 탄소 경제·사회 비전인 '2050 저탄소 발전 전략(LEDS)도 10월까지 마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다.

탄소 중립(넷제로·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거나 배출하더라도 흡수·제거하는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전환은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 관심을 확대하는 활동도 벌인다.

환경부는 또 올해 안으로 폭염·가뭄 등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2021∼2025)'도 마련한다.

소음, 유해물질 등 환경 취약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건강 영향 조사, 배출원 관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의 사후 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할 때는 우선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유치원, 키즈카페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충제, 살균제 등 생활 밀접 살생물 제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해 위해 우려가 되는 제품은 회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정액도 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해 유해 성분 함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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