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차 신청 못한 경우 2월 말 예정 학자금 지원 2차 신청 가능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1-20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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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20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 · 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했으나, 이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됐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 별 수혜비율을 유지했으며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학기에는 소득분위 별로 1조 37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됐으나, 이번에는 1조 5400억원이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에 발표한 소득분위 결과는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에 적용되며, 신입생 · 편입생 · 복학생을 포함해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월 말 예정인 학자금 지원 2차 신청을 반드시 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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