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2대), 산불진화인력 150명(산불특수진화대 10명, 산림공무원 100명, 소방 30명, 기타 10명)을 긴급 투입해 18일 오전 11시 58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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