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8만 229명이다. 지난해 8만 846명보다 0.7%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날이 추워지면 야외 근무자의 부상 확률이 커지므로 안전대책 강화 및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따위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생긴 신체상의 재해를 말한다. 노동재해라고도 불리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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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재민 원장 |
하지만 2018년부터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식당을 오가다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범위를 좁게 잡아 왔던 것이 개선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시작할지 몰라 증상을 방치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불규칙한 잠복기를 거치는 영향이다.
산업재해 보상법에서는 업무 도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선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 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 치료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 치료 지정 한의원은 한방병원을 포함해 약 700여 개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산재치료OK 부산 하단동점 경희하늘애한의원 한재민 원장은 “겉보기 뚜렷한 외상이 없는 산재 후유증은 사고 직후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미미한 통증에서 서서히 악화된다”라고 전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어혈’을 꼽는다. 어혈이란 체내의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 정체되어 노폐물이 많아져 생기는 한의학상의 병증이다.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통증 등 각종 연쇄 증상을 유발한다.
한의원에서는 어혈 제거를 위해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 후유증 치료를 진행한다. 더욱 효과적인 산업재해 치료를 위해선 사고 이후 느낀 불편함을 한의사에게 빠짐없이 알리고, 체계적인 문진을 바탕으로 산재 근로자의 체질에 맞는 한방 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지정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보험 절차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다양한 질병 및 부상, 후유증 등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산재지정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산업재해 후유증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한의원의 체질별 맞춤 프로그램과 환자의 꾸준함이다. 사람마다 후유증 증상이 다르고 각기 다른 체질을 갖고 있어 획일적인 치료를 진행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한방 치료 또한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임의로 치료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의료진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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