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업계 위기, 폐기물부담금제도 독인가, 약인가?

2011년 재활용율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이 불신의 싹 틔워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09 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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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업계가 폐기물부담금제도로 인해 떠들썩하다.

 

플라스틱업계가 떠들썩하다. 한쪽에선, 관계부처와 재활용관련 자발적 협약으로 인한 행정절차관계로 마찰이 극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불협화음이 크다.

 

이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그나마 유지돼 온 일회용품 줄이기와 플라스틱 연차별 줄이기 등의 규제가 무실화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재까지 일회용품 줄이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연차별로 기준을 부여하고 시행해 온 생분해플라스틱업계의 명맥도 끊어질 처사다.

 

이 와중에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다. 고사 직전의 생분해 플라스틱업계에서는 "착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규제로 남아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비영리나 영리목적단체별 속내를 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빠른 정책결정과 대화, 양보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생분해플라스틱협회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음호에는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업자원협회, 정부 측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이야기도 차례로 들어본다.

 

자발적 협약으로 인한 플라스틱업계 몸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기물부담금제도 중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이하 PE관조합), 한국농수산업자원협회(이하 농자협)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PE관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발적 협약이란 오염원인자인 생산업체가 강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에 자율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수단으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약을 의미한다.

 

일정한 양의 재활용을 한 기업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중 재활용율 20%이하의 품목이 주로 협약을 맺는다.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 받는 것 보다 협약을 맺는 것이 업체로서는 이익이지만 협약의 재활용률을 달성치 못할 시에는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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