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실내공기 질에 삶의 질 바뀐다②

IAQ(실내공기 질, In-door Air Quality)
원영선 | wys3047@naver.com | 입력 2016-08-02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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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호(지령 332호) SPECIAL

실내공기 질에 삶의 질 바뀐다 ②IAQ

 


미래 환경보건 연구 및 정책의 향방을 가르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지하철 역사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 중 하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연간 최대 600만 명에 이르고 실내공기오염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280만 명이라고 한다. 실내공기가 오염되면 자연적으로 희석될 확률이 실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환경청(EPA) 역시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위해성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고하면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IAQ(실내공기질, In-door Air Quality)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실내공기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실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IAQ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하루에 1~1.5Kg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2Kg의 물을 마시는데 10~13kg의 공기를 마시며 산다.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지만 십분의 일 만큼도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 전체 건물의 약 30%가 실외 보다 실내공기가 안 좋아 건강위험이 5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고, 2000년 5월에는 ‘건강한 실내공간에 대한 권리 선언문’ 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적 관심사로 부상
우리나라에서 몇몇 학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하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미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지하철이 등장하고 지하공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법령이 마련된 것은 한참 후인 1998년 1월 제정·시행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다. 이후 2004년 5월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시행돼 오다가, 2015년 12월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수정안)’을 재수립했는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내실화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최소화 환경보건기반 개선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항목이 포함돼 있고, 관리할 다중이용시설이 1만7000개에서 3만4000개로 두 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달라질 정부정책 가운데서도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사안이다. 페인트·접착제·벽지·바닥재 등의 건축자재관리체계를 현행 사후 샘플조사에서 사전적합확인제로 전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받던 업무시설을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편입한다. 라돈지도 작성, 라돈 저감공법의 사용권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관리물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초미세먼지와 곰팡이 기준을 신설하고, 주택에 대한 라돈 권고기준을 마련하며, 주방조리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방법 등을 담은 ‘주방조리시 오염물질 저감 관리수칙’과 ‘다중이용시설별 곰팡이 관리수칙’을 마련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리 강화되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란 블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화상영관을 포함한 모든 지하역사, 입원진료병상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등 21개 시설군을 연면적 기준으로 나누어 대상시설을 구분하는데, 오는 12월 이후에는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도검사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 확대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일을 입주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앞당기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항목은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이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IAQ 관리대상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관리대상으로 지목한 오염물질은 총 10가지로, 이 중에서 5개 항목이 유지기준 관리대상(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이고 나머지 5개는 권고기준 관리대상(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이다.

 

PM10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오염물질. 미세먼지는 지름 10㎛ 이하의 가늘고 작은 입자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2.5㎛ 이하의 입자이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늘고 작아서 폐포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기관지염·폐기종·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병을 일으킨다.

 

CO2 (이산화탄소)

상온에서는 기체상태로 무색무취이다.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만 세계의 약 4분의 1을 배출한다는 통계자료가 있고,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두통·졸음·답답함·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HCHO (폼알데히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기체상의 화학물질,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쉽게 만들어진다. 산불이나 담배 연기 또는 자동차 매연에서 발견되는데,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익숙하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이기도 하다.

 

CO (일산화탄소)

무색무취이면서 매우 유해한 기체로,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 계통을 침범하거나 빈혈증을 일으킨다. 공기 중에 0.5%가 있으면 5~10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석탄·석유·가솔린 등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총부유세균

대장균·일반세균·진균(곰팡이·효모) 등의 세균이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해 생존하며,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연쇄상구균·탄저균 등 병원성 세균의 존재가능성 또한 높다.

 

NO2 (이산화질소)

자극성 냄새를 띤 적갈색의 유독성 기체. 연소돼 공기 중 배출된 일산화질소가 산화하여 만들어지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 고농도의 이산화질소는 폐수종·폐렴·폐출혈 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Rn (라돈)

자연방사능 중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다. 알파선·베타선을 내면서 폴로늄·비스마스·납 등으로 서서히 붕괴를 계속해 나가고, 호흡을 통해 폐에 흡착되어 체내 피폭을 불러 온다.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지독한 냄새를 내뿜는 화학물질.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 같은 건축 재료,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돼 있다.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해로운 물질이다.

 

석면

불에 타지 않고, 열과 소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건물의 단열재와 전기코드, 자동차 브레이크 등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가루가 사람의 폐에 달라붙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O3 (오존)

산소분자 3개가 결합한 것으로, 대기권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자외선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층에 있을 때에는 건강에 매우 해롭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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