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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계산 산불 진화 현장 <제공=산림청> |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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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계산 산불 진화 현장 <제공=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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