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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갑질 근절 선언문은 ▲사람중심 경영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인격적 불이익·처우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피해구제 및 보호 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갑질 근절 선포식 외에도 전 직원에게 갑질·인권침해 사례 중심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진흥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 수칙 준수하고자 특별히 임원 및 실장·본부장 등 최소 인원이 선포식에 참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창재 원장은 “진흥원이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일상생활 속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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