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만4739명 명단 공개

신규 공개자 최고 체납액은 190여 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00만여 원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1-16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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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총 1만473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고 밝혔다.


2022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11월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만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693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9240억 원 2만39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2022년 11월 16일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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