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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야산 산불 현장 <제공=산림청> |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0.15ha 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진화 완료 후 정확한 피해면적과 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 및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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