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는 환경부·국토부·안전처 장관과 행자부·산업부·고용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는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 등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17)’ 추진으로 ‘15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62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된다.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자격을 일정기간(40~60일) 제한되며, 화물의 경우 중대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규정이 마련돼 있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현행 5일에서 30일까지 강화했다.
또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 및 화물차량 운전자 근로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된다.
△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버스, 화물차를 쉽게 볼 수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대형차량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으로는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내실화’, ‘안전 기초요소 위반 처벌 강화’, ‘사고사업장 특별 관리 강화’, ‘현장 적용성을 제고한 제도 개선’ 등이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되었는데,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이에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
또한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시 늑장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즉시신고 규정(사고시 15분내에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반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사업장을 선정,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정부간 가장 논란이 많았던 화관법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현실화한다. 도급신고 대상도 명확히 해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보호장구 착용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어, 작업상황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동시에 제고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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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빌딩 건설현장 |
이에 정부는 후속조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위험작업의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기간‧위험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 규모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된다.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에서 발주처‧감독기관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현장의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사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에 예방·대응을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특수교량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평상시 교량 유지관리와 사고시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가장 먼저 「도로교 설계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모든 특수교량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 한다. 주탑, 케이블 등 특수교량의 주요 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피뢰시설 설치는 서해대교(고속도로), 목포대교(국도)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 안전을 위해 관리자 교육·훈련 또한 강화된다. 정기적 기술 세미나와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예방·대응 노하우 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특수교량 별로 연 1회 이상 위기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다른 교량 관리청이 참고하도록 도로공사의 신속한 통제, 우회, 복구 등 서해대교 사고수습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도 제작.배포한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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