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금번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홍보활동 등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 불법엽구 및 올무 수거행사 <사진제공=낙동강청> |
지자체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부산·울산·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29회 실시하여, 수렵장 규정 위반 등 4건을 현장 계도하였고, 창원·진주시, 함안·함양군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직접 습지보호지역인 무제치늪, 신불산고산습지와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김해시, 함안·산청군 소재의 민가 인접 산지를 선정하여, 약 2.2톤의 볍씨 및 건옥수수알을 야생동물 먹이로 살포하였다.
한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불법엽구를 설치·보관·판매행위 적발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나 불법엽구를 설치·보관·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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