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본회의 통과

학교 체육시설 확보 노력, 학교 체육대회 지원 규정 등에 관해 규정
황인구 부위원장,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6-30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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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육활동이 확대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는 등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활동을 진흥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학생의 체육교육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체육장의 적정규모 확보가 어려운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활용 및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학교 체육대회와 여학생 체육활동 등의 활성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근거 신설 등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입법과 함께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가 폐지됐고, 이를 통해 학교체육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마치며 황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창하는 창의적 민주시민의 육성은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전인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체육활동은 인간의 권리이자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전인교육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육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인력, 기자재 등의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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