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싱크홀, 철저한 대책으로 국민안전 지킨다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2-04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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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연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난 8월 12일 부터 ‘범정부민관합동특별팀(T/F)’을 구성하여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국내 지반침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반침하는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규모가 대부분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지하매설물 평균깊이는 상하수도 1.2m, 통신 0.7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이다.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의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발표한 지반침하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2017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다.


세 번째로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생활 속 싱크홀 징후의 발굴·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2015년 까지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반안전 관련 R&D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대책은 2015년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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